프랑스 하원은 일요일 영업금지 완화에 대한 정부 제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2, 반대 238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곧 상원으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야당인 사회당은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파리, 마르세유, 릴 등 3대 대도시의 상점들은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이로써 1906년이래 엄격하게 지켜져온 일요일 영업금지의 전통이 103년 만에 깨져 프랑스인들의 생활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요일 영업금지 해제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소비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역점 개혁 과제였지만 그동안 사회당과 종교계와 노동계의 반대로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프랑스의 노동법은 특수 관광지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상점의 일요일 영업을 1년에 5일 이내로 제한해,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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