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서장 한춘복)에서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챈 피의자 A모군(17세)과 B모양(16세)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모군(17세)과 B모양(16세)은 올해초 가출해 부천과 인천일대의 여관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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