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남부경찰서(서장 최경식)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해 성매매 대금으로 사용한 피의자 이모씨(23세)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2009년 7월 5일 새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는 댓가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오는 사이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위조하여 집으로 찾아온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댓가로 위조수표를 행사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이씨가 위조 수표를 사용한 곳이 더 있는지 여부와 다른 위조 화폐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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