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집중단속에 나선다.해양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를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특별단속기간에 허위표시나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입건돼 처분을 받게 된다.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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