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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관세-비관세장벽 연계 철회
  • 윤만형
  • 등록 2007-07-21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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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2차협상] 우리측 수정 상품양허안 8월말 제시키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EU측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분야에서 상품 양허(개방)안과 비관세장벽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키로 했다. EU측은 2차 협상에 앞서 제출한 양허안에서 자동차 수입관세 철폐기간을 ‘7년’으로 설정하되, ‘한국의 비관세장벽 제거 문제가 해결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었다. 또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 문제와 관련, EU측은 협상 실무진 차원에서 결론내리기 어려운 입장임을 밝히면서도 실제 운영되는 시스템, 원료 공급시스템, 생산되는 품목 등을 자세히 묻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다. 김한수 한EU 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19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닷새째 협상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전체적으로 한미FTA 때보다 훨씬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비관세장벽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양허와 별개로 다뤄야만 (양허안)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양측은 원칙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전체협상과 관련해서 보기로 하고 상품 양허와 연계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U측은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개성공단에 반입되는 원료 공급지, 통관방식, 운영방식, 보조금 지급여부, 생산제품 종류, 임금·근로조건에 대한 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등 관심을 보였다. 김 대표는 “EU측이 협상단 차원에서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라며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EU, 250개 농수산물 관세철폐 기간 명확히 제시 요구상품 협상에서는 EU측은 우리측에 공산품의 관세철폐 기간을 최장 7년 내로 맞추고 기타 품목으로 분류돼 있는 250개 농수산물의 관세철폐 기간을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EU측에서 대부분의 품목군을 한미 FTA와 비교할 때 불리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공산품은 자신들이 제시한 것처럼 장기간 7년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공산품의 관세철폐 기간을 7년 이내로 하는 것은 검토하겠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한미 FTA에서 10년으로 하고 있어 전부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기타로 분류된 농수산물 250개에 대해서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세철폐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거나 개방 대상에서 예외하는 품목으로 분류하는 등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3차 협상전 수정 양허안 교환키로우리 측은 250개 농수산물의 관세철폐 기간을 설정하고 공산품의 관세철폐 기간을 조정한 수정 상품양허안을 9월 3차 협상 전에 EU 측의 수정 양허안과 교환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행과 관련해서는 EU측은 사법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자가 리콜(소환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폐기명령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판결문과 관련해 침해자 패소시 침해자 비용으로 판결문을 공표하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EU 측이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우리측은 더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 "TBT 표준화 절차 강제규정 받아들이기 어렵다"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대해서는 기술 규정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투명성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표준화 절차를 강제 규정화하는 것을 막자는 EU측 제안에 대해 우리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EU측은 또 제품의 마킹과 라벨링 표시와 관련, EU회원국이 모두 '메이드 인 EU'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으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제품정보를 수입국 뿐 아니라 수출국 언어로 복수 표기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구했다. 정부조달과 관련해 EU측은 △지방정부의 건설서비스 하한선 △중소기업 예외 부분 삭제 △공기업 범위 확대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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