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는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치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51곳을 대상으로 소비자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구는 표시된 식재료 사용, 원산지 표시, 보존식 실시, 건강진단 실태를 등을 중점 확인해 보존식을 미실시한 3곳을 적발해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했다.
한편, 구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7일부터는 보존식 보관기준이 현행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어나고 조리하지 않고 바로 제공되는 식품도 보존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관리 요령을 현장에서 교육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식중독사고가 주로 소규모 급식시설에서 발생되는 만큼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