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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선 불법정치자금 철저히 차단"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7-18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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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7일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 거래를 막기 위해 기업의 비자금 조성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는 전군표 국세청장의 부임 후 성과를 설명하면서 “올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잠복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 비자금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기업자금 유출혐의를 발견할 경우에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최종 귀속자를 밝혀내 소득세·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대선이 있는 올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연초부터 강도 높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세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자료보안에 특히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빈기에 국세청은 특히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에 전력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유예' 등 지원을 하면서도 부동산 투기, 비자금 조성 등 탈세행위에는 엄정대처 할 방침이다. 글로벌화의 진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거래의 급증에 대비해서는 외국 세정 당국과의 정보교환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투자를 위장한 변칙적 자금유출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고 해외투자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등이 제대로 신고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세부담 없는 국부유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7월 초에 근로장려세제(EITC) 집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증원도 마무리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복지혜택을 주는 복지세정업무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차가운 징수기관에서 서비스기관으로 국세청은 전 청장이 취임하면서 세정운영 전략으로 내건 ‘따뜻한 세정’을 펼치기 위해 냉혹한 징수기관에서 탈피해 사회적 형평과 복지까지 준비하는 ‘복지세정기관’, 국민을 도와주는 ‘서비스기관’, 국민이 신뢰하는 ‘엄정한 과세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은 편리한 납세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여러가지 도입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으며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생활세금 자동계산, 홈택스 쪽지 서비스 등 홈택스를 보완했다. 지난 3일에는 14만건의 세금정보를 담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이 시스템이 공개됨으로써 국세청과 납세자가 대등하게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직원들이 부실과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세법을 몰라 억울한 과세를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민간의 유사시스템을 유료로 이용하던 영세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불복청구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 조기결정신청제도 및 국세불복위원 풀제 운영 등 권익보호장치도 정비해 불복청구건수는 2005년 대비 5.8% 줄어들어드는 등 부실과세가 크게 감소했다. 또 '세금은 신성한 의무이자 나눔을 실천하는 공식적 채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세금바로알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세무조사 줄이고 강도 높여 세수 초과달성 성과 전 청장은 “건수 위주의 세무조사에서 탈피하여 성실납세자의 조사 부담은 최소화하되, 고의적 탈세에는 엄정한 조사로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대내외적 경기여건 악화로 2004년과 2005년 연속으로 세수가 부족 징수되는 등 지난해 국세청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역발상이었다.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 30년 이상 지방 향토기업, 20년 이상 개인사업자등에 대해 세무 조사를 유예해 조사 건수를 크게 줄이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활성화했다. 반면 탈루 혐의가 큰 자영사업자, 자료상 및 변칙적 증여세 탈루자등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이고 조세범 처벌도 강화했다. 지금까지 5차례, 1730명의 고소득자영자를 조사해 8856억원을 추징하고, 110명을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징벌적 가산세 도입, 조사-신고관리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제도도 개선해 탈세대응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세수를 2조 4000억원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져, 지난 3월 마감된 법인세 신고결과 자진납부세액이 전년 대비 19.2%가 증가한 13조 3000여 억원을 기록했고,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때에는 자납세액이 전년보다 30%가 증가, 3조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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