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소속사 선 순환적 발전토대 마련, 연예산업 발전 도모
예인의 전속계약이 7년을 넘지 못한다 는 표준약관을 포함하는 가수·연기자 중심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2종을 공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전속계약서’2종을 심사하여 공시 했다고 밝혔다.
연기자(지망생 포함)가 제대로 연예활동을 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조연, 보조출연 등 다소 주목받지 못하는 역할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전속계약기간이 최장 7년으로 설정됐다.
공정위가 제정한 연예인 전속계약 표준약관에 따르면 연기자의 경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물론 연예인과 기획사의 합의에 따라 기간의 갱신도 가능하다며 여지는 남겼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불공정조항들을 솎아내어 연예인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예인의 사생활보장 등 연예인의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등 전속계약의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연예인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예산업 발전을 통한 수익창출이 결국 연예인도 바라는 바이므로 연예기획사측의 정당한 비즈니스 활동에 연예인도 적극 협력할 것을 명시하여 파트너십(Partnership) 제고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그 동안 연예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관행들도 정비하여 연예산업의 선순환적 발전토대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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