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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포차량] 대량 유통업자 및 관련 공무원 검거
  • 이희동
  • 등록 2009-07-02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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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2청 광역수사대는 ‘08년 4월부터 ’09년 6월말까지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성접대와 뇌물을 공여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피해가며 전국각지에 일명 대포차량을 유통시키고 120억원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김○○등 경기북부지역 자동차 매매업자 96명과 7개 시,군 관련 공무원 장○○등 22명을 포함 총 118명을 검거하고 그중 공무원1명과 매매업자 6명에 대하여 2009. 7. 2. 구속영장을 신청 하였다.

일명 대포차량은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상사에 판매할 경우 각종 체납세금, 압류, 교통범칙금 등을 납부치 않아도 매매용 상품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매매하는 불법행위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대포차량 구입자들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 차량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교통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치 않고 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추적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사팀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대포차량 관련 27건의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철처하게 단속해야 할 일선 시,군의 담당부서공무원들이 차량매매상사에 대한 지도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직무를 유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대포차 생산을 적극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번 수사에서 경찰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매매상사 영업으로 위장, 공무원들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고 집중적으로 상품용 차량을 등록하여 대포차를 생산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대포차를 몰고 다니는 359명의 매수자 까지 찾아냈으며 이들 외에도 더 많은 대포차 매수자를 추적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들이 매매한 대포차량의 과태료 체납액 만해도 타지역 매매상사 27개소 매매분을 포함 무려 128,000건, 금액으로는 6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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