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경감해준다고 밝혔다.기존에 과표 1000만원 이하까지는 세율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분에 35%를 각각 부과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1200만원까지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조정된다.큰 구간으로 분류해 소득세 경감액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1500만∼4000만원인 경우 연간 18만원, 5000만원부터 8000만원은 72만원, 9000만원 이상은 144만원이 된다. 이번에 조정이 되는 구간에 과표가 있는 경우는 그 크기에 따라 경감액이 조금씩 달라진다.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실제 급여나 자영업자의 실소득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의 과표는 실제 소득보다 적게 잡아야 한다.◆연봉 5천만원 18만원 줄어재정경제부가 각종 공제를 감안해서 근로자들의 실제 세부담 감소를 추산한 결과 연간 급여 4000만원인 4인가족(근로자 1명, 비근로자인 배우자, 자녀 2명)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32만원에서 114만원으로 18만원(13.6%)이 줄어든다.연봉 5000만원인 4인 가족도 279만원에서 261만원으로 18만원(6.4%), 7000만원인 3인 가족(근로자, 비근로자인 배우자, 자녀 1명)은 648만원에서 593만원으로 55만원(8.5%)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연간 급여 2000만원의 근로자는 과표가 12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수에 관계없이 세금이 그대로이고 연봉 3000만원의 독신자 가구는 92만원에서 74만원으로 18만원(19.2%)이, 같은 연봉에 2인가구(근로자, 비근로자인 배우자)는 75만원에서 62만원으로 13만원(16.8%)이 줄어든다.◆자녀 출산 200만원 추가 공제재경부는 또 이번 개편안에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를 신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소득세에서 추가공제해주기로 했다.아울러 초·중·고교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기존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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