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투르 지방법원 재판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새벽 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을 모두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베로니크 쿠르조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1심 선고는 베로니크가 구속 수감돼 조사를 받은 지 2년 6개월만이다. 베로니크는 앞으로 잔여 형기인 5년여만 복역하면 석방된다.
프랑스 언론들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안 임에 비춰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남편 장-루이는 재판이 끝난 뒤 "이번 판결은 우리 부부가 터널의 끝에서 불빛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재판에서 "베로니크는 병을 앓고 있으며 그 병은 중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판결에 앞서 정신과 전문의들은 베로니크가 임신을 부정하는 정신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르 지방검찰청의 필립 바랭 검사는 "베로니크 쿠르조를 악마로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더 이상 우상으로 치켜세워서도 안 된다"면서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었다.
베로니크는 2002년과 2003년 서울의 서래마을에 살던 당시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했다.
또 지난 1999년 프랑스 집에서도 갓난아이 1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6년 10월 경찰에 긴급 체포돼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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