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들에게만 인정되던 '군입대 휴학'을 여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3년간 단기복무를 위해 휴학을 신청할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인정해주기로 교육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달 각 대학에 여학생들의 '군입대 휴학'을 인정해 줄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대학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휴학 기간에 대한 권한은 각 대학 총장이 갖고 있지만 그동안 여학생들에게는 '군입대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학생은 해당 대학의 학적을 포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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