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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민원서류 떼러 관공서 갈 필요 없다”
  • 김진철
  • 등록 2009-06-13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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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7월부터 80여종 민원 적용
  파주시민들은 7월부터 차고지설치 확인이나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 등의 민원을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출입국관리증명이나 지방세납세증명 등의 민원서류도 전화 한통으로 간단하게 뗄 수 있다.
 
  파주시는 11일 민원인들이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승용차 전자태그발급 등 총 80여종 민원에 대해 집에서 전화 한통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민원 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전화로 서류를 신청하고 팩스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파주시는 이번 ‘민원 홈 서비스’가 민원인들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 민원인들의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화선 파주시장은 “민원인들은 서류 한장 떼기 위해 반나절을 소비하는 경우도 많다”며 “사소한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 일일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한다면 이는 2중 3중으로 시민들을 괴롭히는 규제”라고 말했다.

파주시의 이번 조치는 류화선 시장 취임 이후 민원처리기간을 60% 단축하고 ‘클로징10’시책으로 겨울철 부실공사를 없앤 데 이은 제2의 민원서비스 혁신 방안이다.
 
파주시는 특히 행정안전부가 시행중인 ‘어디서나 민원’ 50여종 중 반드시 관공서 방문이 필요한 출입국사실증명, 국가유공자유족증명 등 14종에 대해서도 전화로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어디서나 민원’은 민원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든 토지대장·병적증명서 등을 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민원인은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갖춰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민원서류 접수 또는 수령을 위해 최소한 1회 관공서를 방문해 3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파주시는 또 담당공무원이 병원으로 출장을 나가 산모 대신 신생아 출생신고를 대행해주고,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생들의 주민등록증 발급과 전입신고를 대신해주는 방문서비스도 실시한다.

한편 파주시는 차고지설치확인 신청 및 조리사·영양사 선임신고 등 14종의 민원서류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팩스로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도 온라인에서 실명인증한 뒤 신고필증을 발급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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