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팝 스타 마돈나가 말라위에서 두 번째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됐다.
말라위 대법원은 마돈나에 대해 예외 규정을 적용해 3살 여자어린이 '치푼도 제임스'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마돈나가 지난 2006년부터 말라위 고아들을 돕고 있는 점도 이번 판결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말라위 고등법원은 18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 입양을 허용하는 관련 법 규정을 근거로 마돈나의 입양을 허가하지 않았다.
마돈나는 지난 2006년 말라위에서 남자 어린이를 처음으로 입양한 뒤 여자 어린이를 입양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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