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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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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6-12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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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12일 오후 3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6명 구속기소, 13명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故 노 전 대통령 수사 착수 배경과 경과에 대해 전체 수사결과 발표문 12 페이지 가운데 5페이지를 할애해 설명했다.

검찰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경과를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시 부득이하게 관련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된다고 덧붙였다.
 
또,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조사 내용을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 보복·표적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수사브리핑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오보, 추측성 보도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브리핑을 실시했을 뿐이라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형사처벌을 미뤄뒀던 정관계 인사들을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했다.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기소했고,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으로는 한나라당 박진, 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 최철국 의원, 박관용,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기소했다.
 
또,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모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광재 의원 전 보좌관 원 모 씨도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 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태호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핵심 참고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내사 중지했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의 박연차 회장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 박정규 전 민정수석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고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지난달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난 5일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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