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양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가정문제 등으로 이혼소송중이던 처를 피의자의 소유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고의로 2회에 걸쳐 도로상에 설치된 방호벽을 충격하여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를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동대문상가에서 의류도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는 부부사이로 피해자가 가정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과 함께 100억대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극히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2008년 11월 11일 19:00경 서울 홍제동 전철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의자 소유의 승용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같은날 21:40경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255번지에서 도로상에 설치된 방호벽을 고의로 2회에 걸쳐 충격하여 흉부대동맥 파열, 간 파열 등 다 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고 6월 11일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운전자는 외상이 전혀 없는점과 현장에 제동 흔적이나 사고가 발생할 만한 특별한 외부요인이 없었고 정면충돌 사고임에도 차량 우측면에 심한 긁힘흔적이 발견되는 등 일반교통사고와는 구분되는 특징이 발견되어 타살 가능성에 혐의를 두고 수사를 착수하였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또한 경찰은 국과수에 피의차량을 감정의뢰한 결과 차량 우측면으로 방호벽면을 1차 충격 후 다시 우측전면으로 방호벽 모서리를 재차 충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히고 피해자 사체 부검결과 1차 충돌시 신체 좌측부위의 손상이 발생한 후 2차 충돌시 신체 우측부위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가정불화 등으로 거액의 이혼소송 중이였던점과 국과수 감정결과 일반 교통사고와는 달리 고의로 2회에 걸쳐 충격한 점 등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고의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혐의가 입증되어 긴급체포하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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