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관내 10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위탁?집단급식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달 말 30일까지 실시될 이번 단속 대상품목은 소?돼지?닭고기를 사용한 음식, 쌀(밥류), 배추김치로. 메뉴판, 게시판 등에 원산지 표시여부,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젖소, 육우 표시여부, 수입국가명 표시여부 등을 단속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경제산업팀장의 주도하에 지난 4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배치자 5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그동안 사실상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을 병행하여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 및 알권리를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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