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부안경찰서(송호림 서장)는 28일 첩보에 의해 어업 면세유를 빼돌리는 현장(부안 줄포)을 급습하여 일당 6명을 검거하여 수사중이다.
이들은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반 중고 마을버스(25인승)를 매입하여 내부에 탈색정제시설과 탱크10,000리터, 배관을 설치하고 일반 버스인양 아무의심을 받지 않고 장소를 옮겨가며 면세유를 빼돌리는 대범함을 보였다.
부안경찰서 이원희 수사과장 이하 팀원 12명(총13명)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일당임을 감안하고 검거 초기부터 철저한 보안과 준비과정을 거친 끝에 일당 6명을 모두 검거 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L모씨(48세,부안군,5범), J모씨(45세,여 김제시), K모씨(미검,46세,부안군)은 총책으로 25인승 버스 내부 의자를 모두 떼어내고 대형탱크를 제작, 수집운반책 Y모씨(48세,서울시), L모씨(45세, 전주)를 고용하여 2009년 3월부터 5월28일까지 신원미상 어민들로부터 면세휘발유를 수집 정제한 후 충북 청주 거주 대형 탱크로리 운전기사 P모씨(45세), L모씨(30세,청주시)에게 판매하였다”라고 밝혔다.
현재 증거물로는 버스내 약1만리터, 1톤트럭에 실려있는 7,400리터 등 휘발유17,400리터(2,600여만원 상당)와 입출금 거래통장 2개(1억여원), 현금 829만원과 1톤트럭 3대, 버스 1대, 탱크로리 1대를 압수하였다.
현재 피의자들은 범행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압수통장 거래내역과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수사 후 전원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볼때 범행 기간도 훨씬 장기간으로 예상하고 그 액수도 수십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유가 상승과 경기불황의 여파로 민생경제가 힘든 것에 편승,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어업용 면세유류를 시중에 불법 유통 시키는 사례가 관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K모씨에 대해 검거 및 미상의 주유소 업자와 관련어민을 추적하는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조한 탑차 내부
내부를 개조한 25인승 버스
판매와 운송에 사용된 탱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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