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현행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을 알아본다.◆1년 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이 지금은 1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1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변경됐다.◆공동주택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 45데시벨로 제한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6층 이상에서는 실내소음도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을 측정해 45데시벨 미만이 돼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지금은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요건이 완화되면 일부 주민의 발목 잡기 등이 어려워져 조합 설립이 수월해진다.◆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4월 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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