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발암물질을 기준치 이상 내뿜는 가구 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발암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방출하는 가구 재료의 시장진입을 막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오는 2012년부터 가구에 널리 쓰이는 합판과 파티클보드 등 목질 판상 제품에 사전인증제도가 도입돼 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면 출시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목질판상제품은 나무나 나무 부스러기를 접착제로 붙여 고온ㆍ고압 상태에서 판자 모양으로 재가공한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접착제에 함유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또 벽지와 접착제 등 건축자재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량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도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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