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재생 아스콘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상반기부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에 재생 아스콘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달 중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오는 7월부터 재생 아스콘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아스콘이 다른 건설 폐기물과 분리돼 배출ㆍ운반ㆍ보관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폐아스콘이 810만 톤 발생하지만 15만 톤 정도만 재생 아스콘에 쓰여 선진국보다 재활용률이 낮다.
환경부는 2011년까지 폐아스콘의 15%를 재생 아스콘으로 만들어 활용하고 2020년까지는 재활용 비율을 50%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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