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인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자동 승계가 되지않아 오늘 판결로 국회 의석수가 299석에서 296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30여억 원의 공천 헌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5억여 원씩의 공천 헌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고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올 2월 새로 시행된 공직선거법 제47조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일체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특별 당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받았다고 해도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도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구속되지 않았던 서 대표와 김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서 이르면 오늘중 검찰에 신병이 확보돼 수감될 예정이다.
오늘 대법원 선고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이 무효가 된 18대 의원은 모두 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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