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화 작년 한 해 동안 총 201건(28%), 약 148억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기영)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해외여행자가 세관신고대상 물품을 신고없이 휴대하여 밀반입하다 관세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705건으로, 연령대와 품목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화 밀반입이 201건(2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외화신고에 대한 해외 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여행자 밀반입 적발현황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외화 201건(28%), 명품 핸드백 등 신변용품 175건(25%), 가짜 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 96건(14%), 가짜상품 85건(12%), 불법식료품 63건(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분포하였으며 경제적 구매력이 높은 30대, 40대 및 50대가 총 558건으로 전체 705건의 79%를 차지하였다.
품목별 연령대 비중에도 차이가 있어, 외화는 40대 및 50대, 명품 등 신변용품은 30대, 불법의약품은 50대, 가짜상품과 불법식료품은 30대 및 40대가 가장 많이 밀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반입 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외화의 경우, 작년 한해 동안 총 201건, 원화 환산금액 기준 약 148억원 상당을 적발하였다.
'09년에도 1월 4건(약 5억원), 2월 18건(약 23억원), 3월 23건(약 25억원) 등 총 45건 약 53억원 상당의 외화 밀반입을 적발하여 외화 밀반입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입국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 및 원화를 휴대 반입하는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별도의 비용부담없이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외국환거래법상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해외여행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여행자에 의한 마약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과 외화밀반입 등 국민경제 교란물품의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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