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 상가 건물 내에 있을 경우 상가 출입구가 아닌 PC방 출입구를 기준으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학교보건법이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안에는 청소년 유해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상가 안에 PC방이 있을 경우, 판단 기준을 상가 출입구 등 건물의 공용시설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PC방 출구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석 요청에 이같이 결정했다.
법제처는 또 PC 방이 있는 상가의 공용시설 전체를 정화구역 금지시설로 정하는 것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정화구역 금지시설에 대한 여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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