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합격 처분을 받았던 시위전력 사법시험 탈락자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박연재 전 KBS 목포방송국장과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 등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소송이 사법시험이 치러진 1981년부터 5년 이상 넘은 지난해에 제기됨에 따라 원고들의 채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국장 등 소송참가자 9명은 23ㆍ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 관련 시위를 했던 전력으로 인해 당시 군사정권에 의해 최하점을 받아 탈락했다 지난해 초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뒤늦게 합격 처리됐다.
이들은 당시 탈락에 대해 국가가 위로할 책임 등이 있다며, 지난해 6월 한 사람당 2억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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