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새만금특별법추진위원회(이연택 이사장)에서는 2009.5.6(수) 11:00 전북도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새만금특별법추진위원회 임원 및 간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새만금특별법추진위원회의 정관개정(안)과 제2기 임원선출(안) 및 새만금방수제 공사 발주촉구(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새만금특별법추진위원회는 도민의 숙원사업이자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온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2007년 4월 20일 창립총회를 거쳐 5월 7일 설립하여 그동안 특별법제정 범도민 결의대회, 설명회 개최, 서한문 발송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인 결과, 도민의 희망과 염원속에 새만금특별법이 2007년 12월 27일 제정되고,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조정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과 절차간소화, 인센티브 강화, 수질환경 체계적 개선 및 오염원 해소 등 새만금사업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2009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토지개발과 대외 투자홍보 등에 온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인의 명칭을 새만금특별법추진위원회에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새만금종합개발 촉진, 투자홍보 등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민간부문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법인 활동목적으로 하며,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정책개발 및 자문, 새만금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유치 지원 및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정관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임원 10명(이사 9, 감사 1)의 임기가 2007년 5월 9일 개시되어 2009년 5월 8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임원중 8명은 연임하고, 직능단체장이 변경된 2명(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한왕엽의장, 전라북도의회사회장 방인석)을 변경하여 선임하고,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강화를 위해 새로 추천된 2명(전라북도의회 김희수의장, 전주상공회의소 김택수회장)을 신규로 선임하기로 하는 등 임원 12명(이사 11, 감사 1)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하였다.
한편, 새만금사업이 18년간의 긴 산고 끝에 방조제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지난 3월 27일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산업단지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꿈에 그리던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최근 정부에서 내부개발의 핵심인 방수제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간 이견으로 내부개발이 기약없이 연기되고 있어, 환경문제 논의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던 방조제 공사때보다 도민들이 더 큰 당혹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실정임에 따라, 방수제공사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도민의 염원인 방수제 공사를 조속히 착공할 것과 침체된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를 반드시 참여시킬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과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