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 낙찰된 후 대금을 안내면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국세징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서울행정법원이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국세징수법 78조 2항에 대해 8명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보증금 제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징수를 위해 대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을 뿐이라며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조세 채권의 실현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 불합치가 아니라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보증금을 일시 보관금으로 변경하도록 했으며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징수법 78조 2항은 공매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내지 않아 매각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낙찰자가 낸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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