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시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작년 9월 1일 기준가격 대비 2.16% 상향조정하여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건설기술연구원이 표준적인 주택건설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분석한 결과, 3월1일 기준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07.9.1=1)가 1.0216으로 산정된 데 따른 것이다. * 기본형건축비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 산정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에 연동 조정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첫 고시(‘07.9.1)한 기본형건축비 × 공사비 지수 이에 따라, 금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 아래 예시는 11~20층, 전용 60~85㎡ 이하 벽식구조 주택 기준 ㅇ 지상층건축비는 1,078천원/㎡ × 1.0216 = 1,101천원/㎡ (‘07.9.1) (’08.3.1)ㅇ 지하층건축비는 620천원/㎡ × 1.0216 = 633천원/㎡이다. (‘07.9.1) (’08.3.1)◈ 이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의 건축비(지상층+지하층)를 산정해 보면 * 지상층건축비 = 전체 주택공급면적(이 경우 112㎡) × 단가 지하층건축비 = 실제 지하층 설치면적(이 경우 39.5㎡) ×단가 ☞ 세대당 1억 4,523만원 ⇒ 1억 4,836만원 (약 313만원↑) 공급면적환산㎡당(지상+지하) 1,296천원 ⇒ 1,324천원 (약 28천원/㎡↑) 이번에 기본형건축비가 오르게 된 것은 전체 공사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무비(전체 38.1% 차지, 2.65% 상승), 철근(10.3% 상승) 등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률(2.16%)은 동 기간의 생산자물가지수(2.2%), 건설노임지수(2.9%)에 비해서는 낮은 편기본형건축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 인상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 일단,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액은 약 1% 정도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통상 건축비가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수준이기 때문이다. ② 한편, 실제로는 정부의 택지비·옵션비용 인하시책의 효과에 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질 분양가는 오히려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비 : ‘06년 11.15대책에 의한 용적률 상향효과, 공공기관의 택지조성원가 투명화, 민간택지의 택지비를 감정가로 산정 등 * 옵션비용 : 발코니 확장비용 가이드라인(‘08.1.30), 플러스옵션 제한앞으로도 건교부는 좋은 품질의 주택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주택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자재 등의 가격변동에 맞게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되, 편법적인 분양가 책정 등이 지양되도록 분양가상한제의 운영전반을 철저히 점검·지도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