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병에 든 수돗물이 상점에서 일반인에게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7일 "수도법과 먹는물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병입 수돗물'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수도사업자들이 별도의 처리 절차 없이 수돗물을 병에 넣어 판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병에 담겨 판매되는 수돗물은 관망과 옥내 급수관을 거치지 않아 노후관으로 인해 수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현재 서울시의 `아리수'나 부산의 `순수' 등 일부 지자체가 만든 병입 수돗물은 공공기관이나 공공 행사장 등에는 무료로 공급되고 있지만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수도법 때문에 판매는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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