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동안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이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컵 보증금을 받아오던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20일부터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환경부는 “정책 효과가 최근 들어 답보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한다”며 “20일부터는 1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둬 매장에 1회용컵을 가져오는 소비자들에게는 컵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2003년 처음 실시된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이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하고 1회용 종이컵 1개당 50∼100원씩의 보증금을 받는 대신 이 돈을 직접 환불해주거나 재활용 촉진 활동, 환경장학금 지급, 환경단체 지원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쓰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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