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한 25개 건축자재는 3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25종을 포함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실내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 수는 총 170종이다.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는 페인트 15종, 접착제 3종, 벽지 3종, 바닥재 4종 등으로 환경부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국내 유통 중인 건축자재 450종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 이들 제품이 최저 1.8배에서 최대 7배까지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바닥재(7.7%)와 페인트(7.4%)의 기준초과율이 벽지(6.0%)와 접착제(2.0%)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며, 오염물질별로는 대부분의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초과하고 폼알데하이드는 접착제 1개 제품만이 기준을 초과했다.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고시일로부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에서의 실내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할 경우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방출시험 결과와 외국사례 등을 검토해 폼알데하이드 등 현재 건축자재 방출시험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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