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가는잎향유(왼쪽)와 주걱댕강나무.환경부는 부안종대·매미나방 등 ‘국외 반출 승인 대상 생물자원’ 320종을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류 부안종개(왼쪽)와 버들붕어.환경부는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528종의 국외 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지정했으며, 올해는 기존에 지정했던 생물종 수의 절반이 넘는 320종을 대거 신규로 지정했다.

꼬리명주나비(위쪽부터), 매미나방, 윤조롱박딱정벌레신규 지정된 생물종에는 가는잎향유·주걱댕강나무 등 식물류 100종, 매미나방·꼬리명주나비 등 곤충류 180종, 부안종개·산천어 등 어류 40종이 포함됐다. 국외 반출 승인 대상 생물자원에 지정되면 해당 생물과 그 생물의 알·종자·뿌리·표본 등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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