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및 학교교사 증축공사를 하며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시행사 및 시공사에 89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장모 씨 등 인근 주민 244명은 “지난해 9월부터 건물 철거, 아파트 신축, 교사 증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소음·진동 및 먼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경우 평가소음도는 최고 84db(데시벨), 학교교사 증축공사시의 경우에는 최고 82db로 수인한도인 70db을 초과했다며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140명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단, 진동의 경우 평가진동도가 최고 68db로 피해인정기준인 수인한도 73db보다 낮게 나타나고, 시행사 및 시공사가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분진망 및 세륜시설 등을 설치했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시행사 및 시공사는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 설치 등을 했어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인근주민들의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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