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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 재활용율 66%까지 높인다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10-25 0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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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합동 폐목재 재활용 활성화 대책 추진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폐목재의 재활용이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폐목재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2012년까지 폐목재 재활용율을 66%까지 높일 계획이다. 2005년 현재 국내 폐목재는 임목부산물 244만8000t을 포함해 총 511만5000t이 발생했지만 이중 183만7000t만 수거되거나 재활용됐다. 이는 전체의 36% 수준이다. 폐목재 재활용율이 66%까지 늘어나는 경우 목재 및 석유자원의 수입대체 효과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등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유가상승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서 목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가 상승으로 사용량의 91%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목재산업은 원료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폐목재 재활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폐목재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재정사업을 확대하며,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과 재활용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폐목재를 배출단계부터 분리하도록 해 폐목재 재활용업체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목재를 유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재활용방법을 세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 숲가꾸기 사업과 임목부산물 수거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며, 매년 83만t 정도 발생하는 폐가구 등 생활폐목재를 체계적으로 수거·선별해 재활용업체가 원료 또는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폐목재 재활용설비 등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현재의 3%에서 7%로 확대하고 목재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시장가격간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재활용업체에 대한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폐목재를 연료로서 사용하거나 가스화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다양한 폐목재를 선별해 나무판제품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정부의 R&D투자를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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