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매립지 인근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배상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이모씨 가족 3명이 “집에서 50m 떨어진 곳에 비위생매립지가 생겨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으니 예산군청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재정신청과 관련해 이씨 등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314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예산군청은 1987년부터 이씨 주택 옆에 약 2000㎡ 크기의 매립지를 지정해 1995년까지 쓰레기를 묻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심리적 피해의식과 스트레스로 인해 각종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소지가 있어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정위는 예산군청에게 매립장으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안에 따라 재산 피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신청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도 일정부분 배상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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