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환경마크 인증대상이 확대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한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실시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환경마크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제품 중심으로 인증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세탁이나 인쇄 등을 포함한 서비스 품목도 인증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마크 인증 대상 서비스로 확대 서비스 품목에 대한 인증이 시작되면 기존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 널리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품목에 대해 환경마크 등 인증을 받으려면 서비스 생산 및 제공에 필요한 제품 역시 친환경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기술 평가도 간편해진다. 그동안 환경기술평가업무는 접수기관(환경부)과 평가기관(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앞으로는 접수부터 평가까지 환경기술 평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괄위탁돼 평가신청자의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평가기간도 짧아진다. 앞으로는 평가신청자가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신청기술과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특허청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한다. 그동안 기술평가는 한국환경기술평가진흥원이 선행기술조사를 실시, 평가기간이 다소 길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배출가스 관리 강화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 무부하검사방법으로 이뤄지던 5.5t 초과 경유차 배출가스정밀검사는 앞으로 부하검사방법으로 이뤄지게 된다. 실제 도로 운행조건을 만드는 장비 위에서 배출가스를 검사하기 때문에 좀더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다. 그동안 검사방법이었던 무부하검사방법은 차량을 세워놓고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방식이다. 또한 자동차의 제작일자에 따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달리 적용된다. 1995년 이전 만들어진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농도 50%, 2000년까지의 차는 45%, 2007년까지는 30%, 2008년부터는 20% 이하를 적용받게 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앞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 보고 및 시정제’에 따라야 한다.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해 보증수리를 실시한 경우, 건수와 비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 보고하거나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의 기술개발로 배출가스 저감효율이 유지되는 등 대기오염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 수도권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적용받는다. 기존의 농도규제 위주의 사후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80t 이상 배출하는 1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장은 신고를 통해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고,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다. 배출할당총량은 지난 5년간의 오염물질 배출량, 향후 오염물질 배출 예상량 등을 고려해 할당된다. 만약 업체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업체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량 이내로 관리해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클린주유소 지정제도도 도입된다. 주유소의 지하매설저장탱크 및 배관 등으로부터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토양오염물질 누출 및 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으려면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면 된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으면 지정서와 현판을 받고 15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받는 한편 시설설치 비용도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4대강 이외 지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실시 8월부터는 물놀이 등 이용목적에 맞는 맞춤형 수질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수질 관리가 시작된다. 그동안에는 소극적으로 유기물질 중심으로 수질을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수인성 전염병과 관련된 대장균 지표 등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전국 하천과 계곡 등 주요 물놀이 지역에 대한 수질 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9월에는 가축분뇨가 자원으로 이용되는 기반이 마련된다. 지금까지 가축의 분뇨는 오수나 분뇨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된다. 우선 양분총량제, 환경친화축산농장제 등 사전오염 예방대책이 활성화되고 지역별로 가축분뇨의 수거와 자원화, 활용 등이 통합관리될 예정이다. 11월에는 4대강 수계 외 지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4대강 수계 외의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목표수질 및 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정하면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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