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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입절차 위반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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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2-24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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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환경청, 유독물 수입 미신고 업체 158개소 적발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3일 2005년도 유독물·관찰물질 수입 신고업체 1000여 곳 중 관련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158개 업체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확인내역서 미제출업체 511곳에 대해서도 세부 검토 진행 후 과태료 처분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에는 전국 화학물질 수입업체의 약 75%인 1만500여 곳이 밀집돼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이 중 대다수가 중·소규모의 영세업체라 화학물질 확인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수입절차 미이행 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확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세관에서 수입면장 발급 시 확인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라며 “환경청·수입업체협회 간 각종 정보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수입업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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