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에게 각각 408억원, 748억원 총 1156억원의 환경개선자금이 융자된다. 환경관리공단은 올해 환경개선자금으로 총 1156억원을 책정,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기업체 대상 융자금 748억원 중 167억원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으로 별도 책정,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에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등을 설치 및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지원 대상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 사업 ▲연안지역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등 지자체 3개 사업과, 기업체에 지원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등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15년, 금리는 3.79~4.79%(변동금리)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em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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