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 지역과 여수·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지역 내 주유소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증기 회수장치'를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내 주유소에 연료 주유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유증기 회수장치(Stage-II)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대기중으로 쉽게 휘발하는 탄화수소류로서 태양광에 의해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는 물질로, 우리나라는 탄화수소류 37종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주유소가 도로변과 주택가에 위치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도시 오존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 2004년 12월 말에 석유제품 출하시설 및 주유소 저장시설의 유증기 회수장치(Stage Ⅰ) 설치를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주유소의 주유시 발생하는 유증기에 대한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무화(StageⅡ)를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 업계와 수차 협의하고, 지난 9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완료했다. 타당성 연구 결과, StageⅡ 도입시 주유소 1곳당(주유기 7개 기준) 약 1750만원의이 비용이 소요되나, 연간 67억원의 휘발유 회수, 연간 130억원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편익이 발생해, 향후 15년간 주유소 1곳당 순익이 5000~7000만원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규제근거가 마련되면 신규 주유소는 2007년 하반기부터, 기존 주유소는 적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등 시행시기와 방법을 업계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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