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의 함유량이 일정 기준치를 넘는 문구·놀이용품 등을 유통시킨 업체들은 당국의 결정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환경보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 4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문구·놀이용품이 프탈레이트(플라스틱 첨가제) 등 환경호르몬 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거나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면 해당 제조·유통업체가 강제로 회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말에 제정하는 환경보건법에 이런 내용을 담아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정부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발견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수입업체에 앞으로 생산을 중지하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회수하라고 명령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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