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260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최초의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221개 시설이 검사를 마쳤으며 206개 시설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이나 불합격된 시설이 7월 이후 모두 가동중단되거나 폐쇄되더라도 처리시설은 최소 217개소, 시설용량은 1일 1만 3,236톤으로 재활용물량 1만 2,215톤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남·북 등 일부지역의 합격율이 50%대로 낮으나, 처리시설 미가동 등에 대비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협회' 등과 협력해 인근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이후에는 검사에 불합격 또는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은 모두 가동을 중단시키고, 불법 가동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기검사를 계기로 그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영돼 오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폐쇄되고 처리공정이 보완·개선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용은 물론, 재활용 제품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었던 악취 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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