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수질 개선된 곳은 지원비 50% 타용도 전용 가능
환경부는 4대강수계 주민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강 등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강 뿐 아니라 3대강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농기구 수리시설, 임산물 재배시설,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처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해, 도로, 농지, 산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에도 매수토지에 수변녹지와 생태학습장조성이 가능해졌다. 한편 금강·영산강수계처럼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수질개선이 이뤄지는 곳은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를 오염물질 정화사업에만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50% 범위 안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변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현지실태조사와 지자체 협의 업무는 앞으로는 지역사정에 밝은 유역환경청에 위임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 수계별로 다르게 시행되던 제도가 개선돼 수질대책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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