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불법 산지전용 등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한 단속권 강화와 신고ㆍ고발 등 제보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산림사법경찰관리 특별교육을 전국 시도, 지방청 소속 관계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현장에 즉각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개요와 역할,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산림피해 방지 종합대책 등을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남부지방에 널리 퍼지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 피해 확산 저지를 위한 피해목 이동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방향에 대해서도 집중교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통한 홍보와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하여 주민신고를 유도하는 등 민간인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지역 소나무 원목 생산지와 수요처를 집중 단속하여 목재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기에 따라 각 테마별 기획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대도시 인근 주요 산 등의 불법행위 취약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단속 실시와 산림피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도 산림법규 위반자를 경찰관서에 고발하던 것을 산림관서에서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교육에는 법률전문가를 초빙해 불법행위 단속권 강화와 지역주민들 간의 마찰 및 분쟁 등 진정사건의 원활한 조사, 처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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