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훼손과 사업진행과정에서의 갈등을 막기 위한 지침을 공동제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부와 건교부 도로의 노선을 선정할 때부터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반드시 우회토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실시하던 환경성 검토는 앞으로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시하며 ▲녹지 8등급 이상,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통과하는 도로는 반드시 우회토록 하고 있다. 우회가 어려울 경우 터널이나 교량을 적용하되, 교량형식과 터널연장은 환경훼손이 적은 방향으로 계획할 방침이다. ▲터널을 시공하는 지역은 지형훼손을 줄이기 위해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하며, 터널 입.출구도 경제성을 우선 고려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환경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 생태통로는 일정한 규격을 적용해 육교형의 경우 폭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며, 주변을 녹화하고 피난처를 설치하는 등 서식동물들의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 ▲한편 이 지침은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공사장 안에 방진망, 세륜시설,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은 지난 2001년부터 2년 동안 양 부처의 협의 및 조정, 환경 및 도로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의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환경문제를 두고 갈등이 빈번했던 양 부처가 협조를 통해 일궈낸 성과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지침은 노선 및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환경보전대책을 적용할 수 있다’며 ‘2006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내년도에는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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