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겨울철 공회전과 매연과다 배출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대형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배출 일제단속을 벌인다. 차고지,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집중단속은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등 대형화물차량이 대상이며,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고 1주일간의 사용정지명령 및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결과 노후된 시내버스와 화물차는 조기폐차하거나 천연가스버스 등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매연과다 배출 차량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에 의해 우선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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