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하천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더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91.3.16 낙동강 페놀오염사고와 ’94.1.4 낙동강수돗물 악취사고 등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낙동강본류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되고 있어 갈수기에 하천의 유지용수가 부족할 경우 조그마한 부주의에도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갈수기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2004.12. 1일부터 2005.4.30일까지 5개월간을 수질오염사고 예방 특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전국 시ㆍ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시달하여, 상습ㆍ고질적으로 반복하여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업소와 폐수다량배출, 특정유해물질배출, 유독물 관련업소 등 수질오염사고가 우려되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의 예방을 위해 상수원주변 통행제한도로에서는 유류ㆍ유독물 등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합동단속(경찰 등)을 실시토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갈수기 하천 유지용수 부족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시를 대비 하여 물관리기관인 건설교통부, 농림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는 사전에 댐 방류량을 조절하는 등 사고예방대책과 비상방류 등의 비상대비책을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환경부 및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수계별 수질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토록 함과 아울러 합동방제훈련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사고 수습능력 배양 등 방제활동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책임방제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며, 사고상황은 신속히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등 물 관련기관간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시ㆍ도 주관으로 물 관련기관ㆍ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합동방제훈련은 광역상수원을 중심으로 1회이상 실시하여 수질오염사고 방제활동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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