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 4~6월 중에 전국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3만3천352개소를 단속해 모두 1천6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소는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한 곳이 54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된 곳이 442개소,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곳이 176개소 등이었다. 환경부는 위반내용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 폐쇄명령(278건), 사용중지(264건), 조업정지(181건), 개선명령(436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정도가 무거운 806개 업체는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위반업체 중 환경친화기업인 O사는 노르말핵산(N-H)을 허용 기준치 5mg/ℓ을 초과한 5.4 mg/ℓ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시·도별 위반율은 경기(7.3%), 부산(7.2%), 울산(6.5%) 등의 순으로 높았고, 서울(2.1%), 전북(2.2%), 전남(2.9%)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고발건수 806건 가운데는 경기도 업체가 386개소로 전체 대비 47.9%의 비율을 보였다. 또 올 상반기(1~6월)에만 2회 이상을 위반한 업소는 12개소에 달했으며, 이 중 Y제지(주)는 보일러와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와 방지시설을 잘못 운영하는 등 5회에 걸쳐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개선명령, 조치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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