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멸종위기 야생동물 먹어도 처벌
앞으로 인공양식이 아닌 자연 상태의 개구리나 뱀 등 양서류와 파충류를 잡아도 불법행위로 간주된다.또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먹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뒤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개구리, 살모사 등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국내 생태계 훼손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조수법상 보호대상인 포유류.조류에 양서.파충류를 포획금지 및 수.출입 허가 대상으로 추가했다.이에 따라 포획금지종은 포유류 85종, 조류 456종, 양서류 18종, 파충류 25종 등 전체 584종으로 증가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다만 산개구리와 참개구리 등 수요와 서식밀도가 높은 일부 종은 지자체장의 인공증식계획서를 받아 선별적으로 포획허가를 내줄 방침이다.이와 함께 멸종위기야생동물 164종 중 밀렵꾼의 대표적인 사냥감인 노루, 멧돼지, 멧토끼, 오소리, 너구리 등을 포함한 95종을 먹는자 처벌대상으로 지정했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괴된다.아울러 현행 멸종위기 및 보호종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도 194종에서 229종으로 확대지정키로 했다.보호가치가 높고 서식감소추세가 뚜렷한 무산쇠족제비, 시베리아흰두루미, 자라, 꾸리기, 가시연꽃 등 48개 종이 새로 지정됐고 서식분포가 큰 쇠가마우지 등 13종은 지정해제됐다.환경부 동덕수 자연자원과장은 “보양식으로 애용되는 뱀탕의 경우는 인공증식을 유도해 법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먹는자 처벌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추적하면 적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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