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환경컨설팅업이 전문 업종으로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환경컨설팅업 토양정화업 등록제 도입, 환경서비스업 지원강화, 환경서비스업의 육성기반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서비스업 활성화방안”을 확정ㆍ발표하였다. 환경컨설팅업 등록제도는 2005년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인데, 환경컨설팅업체는 “기업합병ㆍ투자시 대상기업의 환경성 분석”, “공장부지 예정지와 해외진출지역의 환경규제 컨설팅”, “환경산업체 창업ㆍ운영, 인수ㆍ합병 등 컨설팅”, “환경성과평가 등 환경경영 컨설팅”, “환경기술 컨설팅”등 환경이슈 전반에 걸친 해법을 민간이나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제까지는 환경컨설팅에 대한 수요는 많았으나, 별도의 전문 업종이 없어 관련 업체에서 부수적으로 환경컨설팅 기능을 수행해왔다. 환경부는 환경컨설팅업 등록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요로 하는 전문적인 환경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대표적인 지식기반 환경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컨설팅업 제도 신설 외에 이번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발표된 「환경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골자로는 토양정화업 등 최근 시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 유망 환경서비스업의 등록제를 도입하여 육성해 나가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제” 및 “기존업체에 대한 평가제” 도입을 통해 폐기물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며 기존의 “분뇨 등 관련 영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켜, 중소기업에 준하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환경서비스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산업화자금 지원, 에코벨리 조성 등 육성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KOICA 원조, 수출금융 등의 환경분야 지원을 확대하여 환경설비와 연계한 환경서비스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정부에서 환경서비스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들어 환경이 국제무역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환경규제가 전문ㆍ다양화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환경컨설팅 등 새로운 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환경서비스업은 기업이나 정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환경보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환경서비스업이 국내 환경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03년 환경산업 시장의 43%)이나 환경산업과 연계한 수출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활성화방안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서비스업 활성화방안”의 추진을 통해, 앞으로 환경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감으로서 국내 환경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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