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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 박준길
  • 등록 2004-07-08 0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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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공개 의무화
내달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를 지역전문가·주민·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평가항목·범위획정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공개가 의무화된다. 7월부터 대구와 부산광역시에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넘지 않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게 된다. 또 8월1일부터 부산·대구광역시에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넘지 않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처음 시행되며, 특정도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토지매수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정책 내용을 종합 정리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 항목이 3개 분야 23개 항목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평가항목과 범위를 지역전문가와 주민·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사업지역의 특성과 중요도에 따라 필수적인 중점 평가항목과 그 범위를 결정토록 했다. 또 평가대상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을 위한 대행 계약시 설계용역자에게 설계·평가까지 함께 맡겼으나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해 발주토록 했다. 대기·수질·소음 등만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규정에서 나아가 생태계보전 판단기준인 생태·자연도,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도 추가로 포함시키며,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공개를 의무화했다. ◆자연환경보전=지정된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본계획 수립시 자연생태 기초조사를 실시했던 현행 규정을 개선해 자연생태계 보전 기본계획을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특정도서 지정을 위해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 등에 대해 기초조사제도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지정 관리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특정도서내 토지매수제도를 도입하며, 국가 외에도 시도지사의 특정도서 지정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대기생활환경관리 강화=이제까지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내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 진동 규제대상 지역에 포함시켰다. ◆대기오염 저감=천연가스 사용 화물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지금까지 일산화탄소(CO) 4.0 g/㎾H, 탄화수소(HC) 0.9g/㎾H였지만 앞으로는 0.4g/㎾H와 0.2g/㎾H로 각각 강화된다. 버스는 올해 1월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차는 7월1일부터 강화된다. ◆수질오염 저감= 8월1일부터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수계구간별 목표 수질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오염 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8월 10일부터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통행제한구간을 확대해 당초 팔당호 등 13개 지역 28개 도로 290.8㎞에서 낙동강·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구간의 102.1㎞까지 추가했다. 또한 8월10일부터 하수종말처리장도 폐수종말처리장과 마찬가지고 기본배출 부과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다만 이 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는 기본 배출부과금을 면제한다. 폐수처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질오염원의 적정관리 및 소량의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배출업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등록 사업자에게도 법규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금은 판매점을 폐수배출시설로 관리하던 것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해 입제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먹는물 관리 강화 = 먹는 물의 과잉소독을 막기 위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부산물질에대해 선진국 수준의 규제기준을 도입 시행한다. 병원성 미생물관리 강화를 위해 탁도 기준 0.5NTU에서 0.3NTU로 강화하는한편 연속자동측정장치를 사용해 15분 간격으로 개별여과지에 탁도 측정을 의무화했다. 또한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에 대해 통관절차 완료전 수입검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국내 제조업체에 대해 부담금 납부증명표지 사용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개시 신고 및 검사대상 시설로 추가하고, 이 시설에 대한 검사기관을 정한다. ◆감염성폐기물 관리=감염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만 포함돼 있던 것을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의무실이나 사단급 이상 군부대의 의무대,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15개로 늘렸다. 또 감염성 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멸균 잔재물 분쇄기준을 2㎝이하에서 원형이 파쇄돼 재사용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 ◆한국자원재생공사 명칭 변경= 7월1일부터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이름을 변경한다. ◆친환경상품 생산 보급=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2년부터 운영하는 환경표지인증제도의 표지 도안이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 도안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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